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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직업상담사시험

(노법기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by Gabeochi 2021. 5. 6.


B_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실시방법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향상훈련

③ 현장훈련

④ 원격훈련

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양성훈련 

③ 향상훈련

④ 전직훈련


9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현장훈련

③ 양성훈련            ④  원격훈련


8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다음은 어떤 훈련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① 현장훈련       ②  집체훈련

③ 원격훈련       ④  혼합훈련


9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양성훈련       ②  집체훈련

③ 향상훈련       ④  전직훈련


8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현장훈련과 원격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양성훈련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③ 혼합훈련은 전직 훈련과 향상훈련을 병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④ 집체훈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양성훈련과정    ② 향상훈련과정 

③ 전직훈련과정     ④ 교직훈련과정 






      정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 8. 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훈련의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B_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실시방법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향상훈련  ☞ 훈련의 목적

③ 현장훈련

④ 원격훈련

[2021.05.15.(2회)]


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  훈련의 실시방법

② 양성훈련 

③ 향상훈련

④ 전직훈련

2021.03.07.(1회) ]


9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실시방법)           ②  현장훈련  (실시방법)

③ 양성훈련  (목적)                   ④  원격훈련  (실시방법)

2020.09.26.(4회) ]


8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다음은 어떤 훈련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① 현장훈련       ②  집체훈련

③ 원격훈련       ④  혼합훈련

[ 2020.08.22.(3회)]


9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양성훈련       ②  집체훈련  ☞ 실시방법

③ 향상훈련       ④  전직훈련

[2020.06.06.(1, 2회차 통합)]


8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현장훈련과 원격훈련으로 구분한다. 
     ☞ 양성(養成)훈련, 향상훈련,전직(轉職)훈련

② 양성훈련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③ 혼합훈련은 전직 훈련과 향상훈련을 병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④ 집체훈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019.08.04.(3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①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기간 및 교과 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의 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④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6. 7. 26.>

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 4. 1.]


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양성훈련과정    ② 향상훈련과정 

③ 전직훈련과정     ④ 교직훈련과정 

[2019.03.0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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