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②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③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④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81. 고용정책 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
① 실업자에 대한 창업점포 구입자금 지원
②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③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④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84.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②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가족의 의료비 포함), 주택매입자금 등의 지원
③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④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정답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②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③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④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 2020.09.26.(4회) ]
81. 고용정책 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
① 실업자에 대한 창업점포 구입자금 지원
②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③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④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2019.08.04.(3회)]
84.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②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가족의 의료비 포함), 주택매입자금 등의 지원
③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④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2019.04.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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