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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직업상담사시험

(노법기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by Gabeochi 2021. 5. 6.

8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용근로자

② 여성근로자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8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고령자·장애인

② 여성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8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ㄴ. 고령자

ㄷ. 단시간근로자

ㄹ.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8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 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과 관계없이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용근로자

② 여성근로자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8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정부 주도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9. 4. 30.>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 1. 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31.]


8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2021.03.07.(1회) ]


8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고령자·장애인

② 여성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020.08.22.(3회)]


8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ㄴ. 고령자

ㄷ. 단시간근로자

ㄹ.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20.06.06.(1, 2회차 통합)]


8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 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과 관계없이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8.04.(3회)]


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용근로자

② 여성근로자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2019.04.27.(2회)]

8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정부 주도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 적성 · 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2019.03.03.(1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8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훈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체결할 수 있다.

②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2019.03.0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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