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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직업상담사시험

(노법기출) 육아휴직

by Gabeochi 2021. 5. 6.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④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 제외한다

④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2021.03.07.(1회) ]


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1년 이내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0.08.22.(3회)]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019.04.27.(2회)]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2019.03.0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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