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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직업상담사시험

(노법기출) 실업급여의 종류

by Gabeochi 2021. 5. 6.

91. 고용보험법령상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특별연장급여          ② 조기재취업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83.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이주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10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③ 정리해고 수당

④ 이주비


99.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 수당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조기재취업 수당         ④ 이주비 





      정답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91. 고용보험법령상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특별연장급여          ② 조기재취업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83.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이주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2020.09.26.(4회) ]


10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③ 정리해고 수당

④ 이주비

[2019.04.27.(2회)]


고용보험법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8조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제57조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1. 7. 21.]


99.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 수당      ② 광역 구직활동비 

조기재취업 수당         ④ 이주비 

[2018.08.1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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