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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직업상담사시험

(노법기출) 대한민국헌법

by Gabeochi 2021. 4. 28.



B_94.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 시행 

②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③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④ 장애인근로자의 특별보호


81.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헌법상 국가는 (    )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률적 방법

② 사회적 방법  

③ 경제적 방법

④ 사회적·경제적 방법


91.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가입, 존립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② 단결권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단체교섭권은 그 목적 활동이고, 단체협약은 그 결실이라고 본다. 

③단체교섭의 범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된다. 

④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개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82.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84. 헌법상 노동 3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단체교섭권    ② 평등권 

③ 단결권           ④ 단체행동권 


87. 헌법상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④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증가시킨다.


97.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81.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3권을 당연히 갖는다. 

③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미취업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이다.


86.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파업                ② 태업 

③ 직장폐쇄        ④ 보이콧


90.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② 근로권, 노사공동결정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③ 근로권, 단결권, 경영 참가권, 단체행동권  

④ 근로의 의무,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익균점권


90.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 시행

②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③ 여자·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④ 산업 재해로부터 특별한 보호


96. 헌법상 근로3권과 그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근로3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④ 근로3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정답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B_94.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 시행 

②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③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④ 장애인근로자의 특별보호

[2021.05.15.(2회)]


82.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2020.08.22.(3회)]


87. 헌법상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④ 근로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증가시킨다.

[2019.08.04.(3회)]


81.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헌법상 국가는 (    )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률적 방법

② 사회적 방법  

③ 경제적 방법

사회적·경제적 방법

2021.03.07.(1회)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가입, 존립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② 단결권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단체교섭권은 그 목적 활동이고, 단체협약은 그 결실이라고 본다. 

단체교섭의 범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개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91.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가입, 존립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② 단결권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단체교섭권은 그 목적 활동이고, 단체협약은 그 결실이라고 본다. 

③ 단체교섭의 범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된다. 

☞ 근로자 측의 교섭주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④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개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2020.09.26.(4회) ]


노동 3권(勞動三權)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결권(團結權), right to organize

노동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근로자 단체가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right of collective action

근로자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84. 헌법상 노동 3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단체교섭권    ② 평등권 

③ 단결권           ④ 단체행동권 

[2020.06.06.(1, 2회차 통합)]


97.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08.04.(3회)]


81.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3권을 당연히 갖는다.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미취업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이다.

[2019.04.27.(2회)]


쟁의행위(爭議行爲)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right of collective action

근로자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파업(罷業) :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이나 업무을 중지하는 쟁의행위. = 스트라이크(strike)

태업(怠業) : 노동조합의 통제 아래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 = 사보타주(Sabotage)

보이콧(boycott) : 특정한 제품을 조직적·집단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배척하도록 하여, 그 생산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쟁의행위.

86.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파업                ② 태업 

직장폐쇄        ④ 보이콧

[2019.03.03.(1회)]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90.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② 근로권, 노사공동결정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③ 근로권, 단결권, 경영 참가권, 단체행동권  

④ 근로의 의무,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익균점권

[2019.03.03.(1회)]


90.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 시행

②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③ 여자·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산업 재해로부터 특별한 보호

[2018.08.19.(3회)]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96. 헌법상 근로3권과 그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근로3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근로3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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