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① ㄱ : 60, ㄴ : 30 ② ㄱ : 70, ㄴ : 50
③ ㄱ : 80, ㄴ : 30 ④ ㄱ : 80, ㄴ : 50
88. 고용보험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10 ② 30 ③ 60 ④ 90
86.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천재지변 ② 형제의 질병
③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상 ④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정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 8. 29., 2020. 3. 31.>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6. 30., 2017. 6. 27., 2017. 8. 29., 2020. 3. 31.>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전문개정 2010. 12. 31.]
87.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① ㄱ : 60, ㄴ : 30 ② ㄱ : 70, ㄴ : 50
③ ㄱ : 80, ㄴ : 30 ④ ㄱ : 80, ㄴ : 50
[ 2021.03.07.(1회)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88. 고용보험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30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10 ② 30 ③ 60 ④ 90
[2020.08.22.(3회)]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 1. 13.>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86.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천재지변 ② 형제의 질병
③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상 ④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2018.08.19.(3회)
직업상담사 기출
togetherpets.tistory.com/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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