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고용보험법령상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특별연장급여 ② 조기재취업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83.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이주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10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③ 정리해고 수당
④ 이주비
99.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 수당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조기재취업 수당 ④ 이주비
정답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91. 고용보험법령상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특별연장급여 ② 조기재취업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83.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이주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 2020.09.26.(4회) ]
10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③ 정리해고 수당
④ 이주비
[2019.04.27.(2회)]
고용보험법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ㆍ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1. 7. 21.]
99.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 수당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조기재취업 수당 ④ 이주비
[2018.08.19.(3회)]
직업상담사 기출
togetherpets.tistory.com/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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