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_9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재해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한다.
③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비용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사업 비용
③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비용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수강 비용
9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③ 대한상공회의소 ④ 근로복지공단
9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 · 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 · 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
9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전직훈련이라고 한다.
④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정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
9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재해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한다.
③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2019.08.04.(3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를 설치ㆍ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ㆍ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 5. 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5. 1. 20.>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ㆍ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9. 4. 23., 2020. 7. 14.>
1. 기업의 학습조직ㆍ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7.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 한다) 및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력개발사업
8.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0. 8. 25., 2016. 7. 26.>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0. 8. 2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0. 8. 25.>]
8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비용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사업 비용
③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비용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수강 비용
[2019.04.27.(2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삭제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9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③ 대한상공회의소 ④ 근로복지공단
[2018.08.19.(3회)]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④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39조는 제53조로 이동 <2010. 5. 31.>]
9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할 수 없다. ☞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 · 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1., 2013. 3. 23.>
③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 · 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④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 ☞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08.19.(3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 8. 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9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전직훈련이라고 한다.
④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 평균임금
[2018.08.19.(3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2014. 5. 20.>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B_9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 15세 미만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2021.05.15.(2회)]
직업상담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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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기출
직업상담사 기출 직업상담학(문제별) / 직업상담학(과목별) 직업심리학(문제별) / 직업심리학(과목별) 직업정보론(문제별) / 직업정보론(과목별) 노동시장론(문제별) / 노동시장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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