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1 장해분류표 (障害分類表) 장해분류표 (障害分類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0. 7. 10.] [금융감독원세칙 , 2020. 7. 2., 일부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개정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 지급률 1. 눈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2020.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