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 (障害分類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0. 7. 10.] [금융감독원세칙 , 2020. 7. 2., 일부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개정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 지급률
1. 눈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2. 귀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3. 코의 장해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6. 척추(등뼈)의 장해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7. 체간골의 장해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8. 팔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9. 다리의 장해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10. 손가락의 장해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11.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보험매일 2018.03.25 14:45:26 / 임성민 기자 | cjswo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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