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부가제도(中途附加制度)
中途付加制度(ちゅうとふかせいど)

계약되어 있는 보험에서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을 중도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해당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신청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가입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중도부가특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중도부가가 거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등의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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