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
③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④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96.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전문개정 2018. 4. 17.]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9조(겸업 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본조신설 2018. 10. 16.]
98.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
③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④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 2020.08.22.(3회)]
96.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
[2019.08.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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