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의 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군인
② 건설·채굴직
③ 설치·정비·생산직
④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019.04.27.(2회)]
46.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의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분류 및 중분류 단위는 직능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직능유형은 소분류 단위에서 고려되었다.
② 기존 24개의 중분류 중심 분류체계에서 10개의 실질적인 대분류 중심 체계로 전환하였다.
③ 대분류, 중분류 단위의 직업명은 직업묶음이라는 의미로서의 '~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④ 우선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직업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의미전달이라는 언어 수단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한 간명한 직업명을 사용하였다.
정답
한국고용직업분류
목적
○ 구인·구직 등 직업정보의 전달을 위한 행정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 활용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4항
포괄범위
○ 한국표준직업분류 범위와 동일
○ 세분류(4자리 코드)에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와 1:1로 매칭-연계되며, 분류항목별 포괄 범위가 동일함
지정 배경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는 「고용직업분류」가 노동시장의 취업알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미승인 분류로 이용에 애로가 있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수목적분류로 지정 요청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의 대분류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3.보건·의료직
4.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6.영업·판매·운전·운송직
7.건설·채굴직
8.설치·정비·생산직
9.농림어업직
참조 : 한국고용직업분류
60.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의 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군인
② 건설·채굴직
③ 설치·정비·생산직
④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019.04.27.(2회)]
참조 :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46.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의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분류 및 중분류 단위는 직능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직능유형은 소분류 단위에서 고려되었다. ☞ 대분류와 중분류 단위에서 직능유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소분류 단위에서 직능수준을 함께 적용하였다.
② 기존 24개의 중분류 중심 분류체계에서 10개의 실질적인 대분류 중심 체계로 전환하였다.
③ 대분류, 중분류 단위의 직업명은 직업묶음이라는 의미로서의 '~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④ 우선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직업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의미전달이라는 언어 수단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한 간명한 직업명을 사용하였다.
[2018.08.1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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