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한 시급 8250원이다.
②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④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5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상승한 시급 ( )원이다.
① 6470 ② 7530
③ 8350 ④ 10000
41.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시간급 ( )원이다.
① 6,470 ② 7,530
③ 7,860 ④ 8,530
정답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
①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이다
②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④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 : Minimum Wages Act
55.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한 시급 8250원이다.
②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③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④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019.08.04.(3회)]
5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상승한 시급 ( )원이다.
① 6470 ② 7530
③ 8350 ④ 10000
[2019.03.03.(1회)]
41.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시간급 ( )원이다.
① 6,470 ② 7,530
③ 7,860 ④ 8,530
[2018.08.19.(3회)]
[직업상담사2급 빈출 60초 암기] 4 .최저 임금제의 장점
https://youtu.be/hi1IxOlXrBw?list=PLVFdZAzYshHKo6Pz6hKGSC6BblZvNFeXc
직업상담사 기출
togetherpets.tistory.com/4056
'일자리 > 직업상담사시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시기출) 노동조합의 운영 (0) | 2021.05.04 |
---|---|
(직정기출) 직업상담 프로그램 (0) | 2021.05.04 |
(직정기출) 워크넷 정보 검색 (0) | 2021.05.04 |
(직정기출) 표본추출방법 (0) | 2021.05.04 |
(직정기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0) | 202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