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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직업상담사시험

(노법기출) 직업안정법

by Gabeochi 2021. 4. 29.



B_86.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2. 직업안정법령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직업소개를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종사자명부 : 3년  

② 구인신청서 : 2년

③ 구직신청서 : 1년

④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 1년


95. 직업안정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고용 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모집 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근로자공급 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한다.  


100.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④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를 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87.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③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급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8.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84.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어야 한다.

③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93.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구인신청을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지 않은 경우

③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정답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7., 2010. 7. 12.>

1. 모집자의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3. 모집자(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인 또는 공급요청자)의 사업현황

② 삭제  <1998. 4. 27.>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⑤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B_86.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05.15.(2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0. 5. 1., 2005. 6. 30., 2006. 6. 30., 2007. 7. 23., 2009. 12. 31., 2016. 5. 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삭제  <1996. 4. 12.>

④ 삭제  <1996. 4.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4. 27., 1999. 5. 27., 2010. 7. 12.>

⑥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12. 31.>

[제목개정 1999. 5. 27., 2009. 12. 31.]


92.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년 

④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2021.03.07.(1회)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4., 2012. 6. 5., 2018. 10. 18.>

1. 별지 제15호서식종사자명부: 2년

2. 별지 제1호서식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구직신청서: 2년

5.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6.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2년

7.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8.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

1.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

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희망직종, 직업소개일자, 사업체명, 직종, 취업결정여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소개요금

[전문개정 2010. 2. 4.]


82. 직업안정법령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직업소개를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종사자명부 : 3년  ☞ 2년

② 구인신청서 : 2년

③ 구직신청서 : 1년  ☞ 2년

④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 1년  ☞ 2년

2020.09.26.(4회)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2019. 4. 30.>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조에서 이동  <2009. 10. 9.>]


95. 직업안정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고용 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모집 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근로자공급 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한다.        ☞ 제외한다.

2020.09.26.(4회)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5. 26.>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6. 4.>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2조(균등처우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100.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④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를 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2020.08.22.(3회)]


84.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어야 한다.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2018.08.19.(3회)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9. 10. 9.]


96.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등록

[2020.06.06.(1, 2회차 통합)]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0.>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0. 9.]


87.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③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급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04.27.(2회)]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98.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2019.03.03.(1회)]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0.>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0. 9.]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5조(구인의 신청)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93.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구인신청을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지 않은 경우

③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2018.08.1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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