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한다.
① 실업급여사업 ② 고용안정 사업
③ 취업알선사업 ④ 직업상담사업
52.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 관련 지원제도는?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
① 고용창출장려금 ② 고용안정장려금
③ 고용유지장려금 ④ 고용환경개선지원
45.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을 시행하면 지급한다.
②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③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④ 임신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은 월 최대 24만원이다.
정답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한다.
56.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한다.
① 실업급여사업 ② 고용안정 사업
③ 취업알선사업 ④ 직업상담사업
[ 2021.03.07.(1회) ]
고용안정장려금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
52.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 관련 지원제도는?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
① 고용창출장려금 ② 고용안정장려금
③ 고용유지장려금 ④ 고용환경개선지원
[ 2020.09.26.(4회) ]
45.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을 시행하면 지급한다.
②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③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④ 임신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은 월 최대 24만원이다.
※임신을 사유로 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40만원까지 지급 가능
[ 2020.08.22.(3회) ]
직업상담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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