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간(熟鍊期間)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숙련기간을 의미한다.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취득하는 취업 전 교육 및 훈련기간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관련 자격·면허 취득 교육 및 훈련기간도 포함된다. 또한 자격·면허가 요구되는 직업은 아니지만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기간, 수습교육, 기타 사내교육, 현장훈련 등이 포함된다. 단, 해당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훈련(further training)은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준 : 숙련기간
1 : 약간의 시범 정도
2 : 시범 후 30일 이하
3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4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5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6 : 1년 초과 ∼ 2년 이하
7 : 2년 초과 ∼ 4년 이하
8 : 4년 초과 ∼ 10년 이하
9 : 10년 초과
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obDicIntro.do?pageType=jobDicNotes
[펌 : 워크넷 HP 20201019]
♣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가 열립니다.
[펌 : 워크넷 HP 20201019]
togetherpets.tistory.com/1213?category=973561
'일자리 > 직업상담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강도(作業强度) (0) | 2020.10.19 |
---|---|
직업코드(職業code) (0) | 2020.10.19 |
정규교육(正規敎育) (0) | 2020.10.19 |
한국직업사전(韓國職業事典) (0) | 2020.10.19 |
한국고용직업분류(韓國雇用職業分類) (0) | 2020.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