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직정기출) 최저임금 55.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한 시급 8250원이다. ②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④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5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상승한 시급 ( )원이다. ① 6470 ② 7530 ③ 8350 ④ 10000 41.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시.. 2021.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