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자1 (노법기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95.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②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③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 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④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 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94.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아니할 것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2021.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