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1 승환계약(乘換契約) 승환계약(乘換契約) 乗換契約(のりかえけいやく) Policy Replacement or Policy Switching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고 기본 보험을 해지하는 것. 보험 갈아타기라고도 한다. 승환계약은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및 면책기간 재적용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에서 승환계약은 금지되어 있으나, 계약자가 승환계약에 자발적 동의 서명을 하거나 녹취록이 있을 때는 인정된다. 부당한 승환계약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승환계약 관련 기사 2015 보험계약이관제도 입법화 놓고… 보험사 vs 설계사 '이견'.. 2020.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