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계약1 경유계약 (經由契約) 경유계약 (經由契約)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하거나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는 계약.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위법으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금하고 있다. 경유계약 관련 기사 2015 수수료에 눈먼 보험설계사들, ′경유계약′으로 1억3천만원 챙겨 금융위, 11개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과태료 부과 2015-07-14 15:26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복합점포에 보험허용... 보험업계 "방카룰 무의미해져" "방카룰 깨는 경유계약에 대해 처저한 관리필요" "2년 뒤가 문제" 우려 2015.07.03 13:46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4 보험.. 2020.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