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給與1 보험급여(保險給與) 보험급여(保險給與) 保険給与(ほけんきゅうよ) insurance benefit , insurance payment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보험급여의 종류 현물급여(現物給與) · 요양급여 수급권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건강검진 수급권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금급여(現金給與) · 요양비 수급권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장애인보장구 수급권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 본인부담액 상한제 수급권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권자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산부 (참고:.. 2020.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