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非給與)
1. 돈이나 물품 등을 주지 않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에는 법정비급여(法定非給與)와 임의비급여(任意非給與)가 있다.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 :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중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
환자 요구나 병원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하고, 병원은 그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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