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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직업상담사시험

(직정기출) 국가기술자격의 응시 자격

by Gabeochi 2021. 5. 7.

49.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으로 옳은 것은?

①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④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9. 국가기술자격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

①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관련학과로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②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 관련 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 1·2급)을 취득한 사람  

④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8.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서비스분야는?

① 스포츠경영관리사 

② 임상심리사2급 

③ 컨벤션기획사 1급 

④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55.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의 응시요건으로 틀린 것은?

①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③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④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5.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

①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 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②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 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④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7.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①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③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2.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분야 종목 중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직업상담사2급 - 임상심리사2급 - 스포츠 경영관리사  

② 사회조사분석사2급 -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 텔레마케팅관리사  

③ 직업상담사2급 - 컨벤션기획사2급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④ 컨벤션기획사2급 - 스포츠경영관리사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57.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②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③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정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의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5.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기능사

제한없음



[별표 1]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단일등급

게임그래픽전문가    -  단일등급

게임기획전문가    -  단일등급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단일등급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단일등급

스포츠경영관리사     -   단일등급

워드프로세서      -  단일등급

전자상거래운용사      -  단일등급

텔레마케팅관리사     -   단일등급

사회조사분석사     -  1급,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  1급, 2급

임상심리사    -  1급,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  1급, 2급

직업상담사     -   1급, 2급

컨벤션기획사     -  1급, 2급

컴퓨터활용능력     -  1급, 2급

비서     -  1급, 2급, 3급

전산회계운용사     -  1급, 2급, 3급

한글속기     -  1급, 2급, 3급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의 응시요건

①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③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④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응시자격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9.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응시자격으로 옳은 것은?

①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④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21.03.07.(1회) ]


49. 국가기술자격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

①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관련학과로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②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 관련 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 1·2급)을 취득한 사람  

④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

2020.09.26.(4회) ]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서비스분야

사회조사분석사2급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스포츠경영관리사

텔레마케팅관리사 



58.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서비스분야는?

① 스포츠경영관리사 

② 임상심리사2급 

③ 컨벤션기획사 1급 

④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52.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분야 종목 중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직업상담사2급 - 임상심리사2급 - 스포츠 경영관리사  

② 사회조사분석사2급 -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 텔레마케팅관리사  

③ 직업상담사2급 - 컨벤션기획사2급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④ 컨벤션기획사2급 - 스포츠경영관리사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2019.03.03.(1회)]

① 스포츠경영관리사 (Sport Business Manager)
대학 및 전문대학의  스포츠경영, 스포츠마케팅, 체육, 사회체육 등 체육계열과 스포츠산업 관련학과
2011년부터 응시자격 제한 폐지

② 임상심리사2급 (Clinical Psychology Practitioner)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임상심리 등의 관련학과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자격이 제일 높다. 1급의 경우 2급 후 5년.

③ 컨벤션기획사 1급 (Convention Meeting Planner Ⅰ)
컨벤션기획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International Medical Tour Coordinator)
대학 및 전문대학의 의료 및 관광 관련학과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 2급이 있어도 바로 응시할 수 있다.

2020.08.22.(3회) ]


55.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의 응시요건으로 틀린 것은?

①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

②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③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④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020.06.06.(1, 2회차 통합)]


45.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

①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 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②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 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년

③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④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019.04.27.(2회)]


47.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①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③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019.03.03.(1회)]


57.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②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③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 이상 

[2018.08.19.(3회)]


직업상담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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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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