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일자리 > 직업상담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슬로의 욕구단계설(Maslow's hierarchy of needs) (0) | 2021.05.07 |
---|---|
[LPBB1]_089_직업상담사의 윤리 (0) | 2020.12.17 |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0) | 2020.12.16 |
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 윤리강령 (0) | 2020.12.16 |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 (0) | 202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