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직업상담사시험

(노법기출)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Gabeochi 2021. 5. 6. 11:11

88.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중 (    )에 들러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     ) 이상

① 10, 20        ② 10, 30 

③ 30, 10        ④ 30, 20 


90.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자는?

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②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③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①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정답                                                         


고용정책 기본법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나.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2. 수습으로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②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야 한다.


88.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중 (    )에 들러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     ) 이상

① 10, 20        ② 10, 30 

 30, 10        ④ 30, 20 

2020.09.26.(4회) ]


90.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자는?

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②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③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①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2019.04.27.(2회)]


82.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자는?

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②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2018.08.19.(3회)]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9. 4. 3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2. 26.>

[본조신설 2013. 6. 11.]


100.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   )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① 상시 50명      ② 상시 100명

③ 상시 200명    ④ 상시 300명 

[2018.08.1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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